「‘야매’ - 암시장, 암거래를 뜻하는 일본어 ‘야미(闇)’에서 유래된 외래어로 무자격자 혹은 면허증이 필요한 일을 면허 없이 하는 사람이나 그 행동을 칭할 때 주로 쓰인다. <나무위키>」
“너 뭐야, 이 새끼야?”
2017년도 기준,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.
하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한 후, 검사로 임용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3년 로스쿨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 패스한 후 검사가 되는 것이다.
“나? 대한민국 검사.”
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, 나는 ‘야매’ 검사다.
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검사가 되지 않았다. 사법연수원은커녕 사시에 응시해본 적도 없고, 로스쿨 입학 요강조차도 모른다.
“병신, 지랄하네. 검사가 할 일이 없냐? 이 밤중에 치킨 배달을 하게.”
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‘증’이 없는 건 아니다.
분명, 검찰청 소속이고 공무원증도 있다.
“그러게. 검사가 돼도 치킨 배달을 하네.”
황당한 상황.
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려면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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